공지사항
내용
임시주주총회
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
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(이하 “권리주주”라 한다)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 바, 2024년 09월 03일
현재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“권리주주”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. 2024.08.19. 주식회사 아이에스티이 대표이사 조창현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이재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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